창원변호사가 말하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는?

창원변호사가 말하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는? 창원변호사

소비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되어 있거나 분쟁조정절차를 거친 사항과 같은 내용의 피해구제가 다시 신청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한 다음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 신청한 경우에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원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 이후에 결정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창원변호사가 말해주는 분쟁조정 절차는 민원제기 금융분쟁이 발생한 이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합의권고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에 대해 원인 규명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사건일 경우에, 60일 이내에서 분쟁조정을 연장 해야 합니다. 조정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3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창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분쟁조정의 효력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경우 곧바로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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