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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위반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68

안녕하세요, 금융실명제위반 행위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친구가 월급 통장도 압류가 걸리고 사채도 쓰고 많이 힘든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안 쓰는 계좌 하나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입출금 내역 알림도 다 뜨니까 친구가 허튼 짓은 못할 거 같은데.. 빌려주면 안되나요? 여자친구는 계좌 빌려주고 이런 것도 다 금융실명제위반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융실명제위반

금융실명제

A

관련 문의 답변

금융실명제위반 행위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기관의 고객이 금융거래를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실제 금융거래 당사자의 이름으로만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탈세·자금세탁·불법 자금 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금융질서 규제 장치입니다.


우선 금융실명법에 의거해, 모든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만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부 불법입니다.


단순한 호의로 계좌를 빌려주는 경우라 해도 금융실명제위반에 해당하며 계좌를 빌려준 사람과 사용한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명의 대여 계좌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채권자 회피,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에 사용될 경우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친구가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해도 본인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위반에 해당하며 매우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무법인 대륜 금융전문변호사와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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