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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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행동으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불법행위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느끼지만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증거는 어느 수준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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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민사소송 제기 전에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온라인 게시글과 댓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어 명예훼손민사소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 되는 글은 SNS와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일부는 이미 삭제되거나 수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를 증거로 확보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예훼손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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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미지급 시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미지급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공사 범위와 금액은 구두로 합의한 뒤 진행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기록이 있고 공사 현장 사진과 자재비·인건비 지출 내역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만으로도 공사대금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어떤 증거가 가장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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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구두 약정만 있어도 약정금소송이 가능한가요?
지인과 사업 관련해 금전 지급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말로만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약속한 돈을 지급받지 못해 문제를 제기하자 상대방은 계약서가 없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약정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구두로 한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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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는데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상대방 사정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 잘못이 명확해도 반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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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대여금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친분이 있어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난감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대여금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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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민사소송 제기 좀 도와주세요.
1년 전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범죄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할 수 있을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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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해당 사건 가해자가 잡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했는데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일 뿐이라며 기각 결정을 받게 됐어요. 저는 그럼 어떻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건가요.. 사기민사소송 제기하면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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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2년 전 고시원에 살며 공무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느라 정신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건물에서 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와 언쟁이 자주 있었는데 처음에는 분리수거를 잘 하라는 지적 정도였지만 점차 모욕적인 언사로 발전하며 갈등이 심화 됐어요. 결국 폭행을 가하게 됐고 원고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형사 고소 했으나 부제소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원고가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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