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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상법개정안 여파] 대주주 입김 줄이는 '3%룰'…기업들 복잡해진 '셈법'
[상법개정안 여파] 대주주 입김 줄이는 '3%룰'…기업들 복잡해진 '셈법'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3%룰에는 대주주의 입김을 줄이고 경영진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법조계는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기업으로서는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위원 3%룰(상법 제542조의12)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더하지 않고 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3%룰'을 적용하고,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는 합해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합산 3%룰'을 반영했다.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를 불문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통일했다. 지배주주의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 선임이 어렵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는 "감사위원회의 객관적 감시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액주주가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자의 선임 가능성이 높아져 주주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는 "회계투명성 및 내부견제 장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위원 전문성 확보·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필요 다만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적합한 감사위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소액주주가 추천한 인사가 해당 산업이나 감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도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사회에 공유되는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감사위원 3%룰 확대 적용으로 감사위원 선·해임 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한 신 변호사는 "실무상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이외에도 임 변호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복잡해지고, 이에 필요한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뿐 아니라 외국계 사모펀드 등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이나 행동주의펀드 등이 3%룰을 피해 감사위원회를 장악할 위험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업의 경영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을 반영하는 정관 개정과 함께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감사위원 후보자 풀(pool) 확보 및 역량 강화다. 임 변호사는 "사전에 적격한 후보자를 발굴·확보하고 이들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정관상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주 소통 강화, 기업설명회(IR) 활동 확대 등으로 기업 가치를 보호할 의지가 있으면서 전문성도 갖춘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선임절차,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액주주의 우려를 예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통으로 내놓은 대응책 중에는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우호주주와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법무법인 미션의 유석현 변호사는 "최대주주는 적법한 수준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우호주주들과의 소통 및 위임장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3%룰 때문에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확실히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우호지분 확보 및 소액주주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지배구조 분산 기업은 위임장 경쟁에 대한 대응 전략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상법개정안 여파] 대주주 입김 줄이는 '3%룰'…기업들 복잡해진 '셈법' (바로가기)
일요신문
2025-07-17
[단독] 할인 쿠폰 쏟아내는 ‘에이블리’ 두고 “판매자에 부담 전가” 불만 속출
[단독] 할인 쿠폰 쏟아내는 ‘에이블리’ 두고 “판매자에 부담 전가” 불만 속출
“일부 굵직한 할인행사, 판매자 동의 없이 쿠폰 발행” 문제 제기…에이블리 “충분히 안내” 반박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여성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플랫폼 측의 ‘할인 쿠폰’ 제도 운영에 대해 여러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할인 금액에 대한 판매자의 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판매자들의 정확한 사전 인지 없이 할인쿠폰이 발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규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에이블리 판매자들이 네이버카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복수의 글 내용을 종합하면 이들은 플랫폼 측의 할인쿠폰 발행으로 발생하는 상품 할인금액의 판매자 부담 비율(판매가격의 5%)이 너무 높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가격이 3만 원인 제품을 할인 쿠폰을 써 구입할 경우 판매자는 그 금액의 5%인 1500원을 부담하고 있다. 만약 해당 쿠폰의 할인 비율이 10%여서 소비자가 총 3000원을 할인 받은 경우라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절반(50%)을 부담하는 셈이어서 그 정도가 너무 크다는 호소다. 동종업계인 ‘무신사’는 할인 쿠폰 적용 시 판매자가 판매가격이 아닌 ‘할인 금액’의 2% 수준을 부담하고 있어, 그 실제적 부담 비율이 꽤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판매자들은 상품 하나를 팔 때마다 각종 수수료나 배송비용 등으로 내는 기본 비용들이 있어, 할인 쿠폰에 따른 부담이 얹어질 경우 ‘마진(최종 수익)’이 사라지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에이블리는 판매자가 제품 1건을 팔 때마다 플랫폼 수수료로 판매가격의 3%, 결제 수수료로 판매가격의 3.96%를 수취하고 있다. 현재 에이블리의 모든 판매 상품에 적용 중인 무료배송(약 3000원)도 그 비용을 모두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추가 할인 금액이나 적립금 사용액에 대해서도 판매자가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에이블리는 평소 매달 1회 이상 프로모션을 열어 소비자들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쿠폰을 사용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영역이지만, 소비자들은 대체로 플랫폼 측이 발행하는 할인쿠폰을 최대한 사용하려는 것이 일반적 경향으로 보인다. 한 소비자는 “에이블리가 평소 할인 쿠폰을 많이 줘서 애용하고 있다”며 “에이블리 입점 업체의 자사 몰에서 제품을 확인한 뒤 다시 에이블리에서 할인 쿠폰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에이블리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 A 씨는 “주문 건별로 봤을 때는 판매자의 부담분이 몇 천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주문들이 쌓이게 되면 적지 않은 돈이 될 수 있다”며 “할인 쿠폰의 판매자 부담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에이블리가 판매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일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에이블리는 판매자(셀러) 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프로모션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판매자는 프로모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동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판매자 A 씨에 따르면 해당 방식은 ‘셀러 참여형 프로모션’에 국한되는 상황으로, ‘메가 세일’ ‘시즌별 세일’ 등 플랫폼 내 굵직한 주요 프로모션은 대부분 공지만 이뤄질 뿐 판매자 참여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거래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에게 프로모션(판매 촉진)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거나 사전 약정·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에이블리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플랫폼(기업)인지, 맞다면 혹시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판매자들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2019년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프로모션을 통한 할인 쿠폰 발행 등 판매 촉진 행사 비용을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심사 지침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만 해당 행위를 금지해왔지만 현재는 매출이 1000억 원이 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도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에이블리의 지난해 매출액은 3342억 원으로,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인 김남주 변호사는 “판매자들의 불만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에이블리가 약정 등 법적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을지라도 판매자가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정거래법은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게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상 지위’와 ‘부당성’이 쟁점이 되겠지만 일단 공정위의 판단을 구해볼 사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에이블리 관계자는 “에이블리는 판매자 부담을 최소화해 업계 내에서 낮은 분담 비율을 유지해 왔다”며 “쿠폰 발행 비용 부담은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에이블리의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판매자들이 에이블리에 입점할 때 약관과 정책을 통해 쿠폰 및 프로모션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며 “판매자 전용 홈페이지 공지, 변동 사항 발생 시 개별 연락을 통해 별도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에이블리는 오는 9월 1일부터 판매자들의 플랫폼 수수료를 기존 3%에서 4%로 인상할 계획이다. 결제 수수료 3.96%를 더하면 판매자의 전체 수수료 부담은 7.96%로 늘어나게 된다. 에이블리는 지난 15일 판매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트래픽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장과 플랫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수 운영 비용이 증가해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인상폭인 1%를 조정하게 됐다”며 “개편 후에도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은 변함없이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기사전문보기] [단독] 할인 쿠폰 쏟아내는 ‘에이블리’ 두고 “판매자에 부담 전가” 불만 속출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7-17
"이제 내 회사" 하도급 업체 꿀꺽하려던 원청..법원 판단은?
"이제 내 회사" 하도급 업체 꿀꺽하려던 원청..법원 판단은?
대금 미납 등 상습 갑질로 공정위 신고당하자 보복 소송법원 "원·피고 사이에 편입에 대한 의사 합치 단정 어려워" 상습 갑질과 대금 미납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신고를 당한 원청이 보복 소송을 제기하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전자통신기기 판매사인 A사가 기계부품제조 하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익잉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이익잉여금은 기업 영업활동에서 얻어진 수익을 바탕으로 한 잉여금을 의미합니다.A사는 지난 2008년 B사와 부품제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이후 2016년 A사는 사업 확장을 이유로 B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이에 따라 A사는 B사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고 부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했습니다.공장 내 설비를 재정비한 B사는 A사에 기계 부품을 납품했습니다.하지만 A사는 사업 지원을 빌미로 B사에 상습적으로 대금을 미납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습니다.결국, 2024년 2월경 B사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A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신고 이후 A사는 돌연 'B사는 A사의 자회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A사 측은 "B사 대표는 A사에 월급을 받고 있으며,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B사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17억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B사는 독립된 사업체로 A사와 하도급 계약 이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A사로부터 큰 규모의 수주를 받았으나, 이 대금이 제때 결제되지 않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두 회사 사이에 사업체 편입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체 운영 및 업무수행에 일부 경제적·인적 편의를 봐준 것은 사실이나, 이들 사이에 피고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B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곽내원 변호사는 "A사는 기계구입 등을 이유로 B사가 자신의 자회사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무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으며, 수억 원의 대금을 받고 기계를 제공한 것이었다"며 "B사는 A사의 수주 증가 약속을 믿고 사업 확장의 위험성을 감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A사 측은 자신들의 사업 지원으로 B사의 매출이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시기에 A사의 다른 하도급 업체들도 매출 증대를 경험했다. B사에 대한 특혜 내지 사내공장화가 아닌, A사 사업 확장기의 일반적인 하도급 거래 패턴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곽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A사 측이 국내 3대 로펌을 선임해 대응이 까다로웠지만, 공정위 신고에 대한 A사의 보복 행위를 법리 해석을 통해 입증한 끝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이제 내 회사" 하도급 업체 꿀꺽하려던 원청..법원 판단은?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7-17
15억 약정서 쓰고도 ‘책임 없다’ 주장...법원 "자필 서명, 책임 명백"
15억 약정서 쓰고도 ‘책임 없다’ 주장...법원 "자필 서명, 책임 명백"
‘원금 보장’ 약속을 믿고 10억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투자자가 법적 다툼 끝에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게 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30대 남성 A씨가 지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14억 8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지난 2022년 B씨에게 가상화폐 투자 및 자금 대여 명목으로 총 11억 8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B씨는 당초의 원금 보장 약속과 달리 변제를 차일피일 미뤘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추가 이행각서와 약정서도 작성해줬지만 변제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B씨는 자신이 중간 소개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을 특경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약정서상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시 B씨 소유의 캄보디아 토지를 담보로 A씨에게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는데, 형사 고소로 인해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는 취지다.반면 법원은 A씨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고소로 인해 변제가 지연됐다고 볼 근거가 없고, 약정서에 피고가 직접 책임을 지기로 명시한 이상 단순 소개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정된 이자 중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고, 이를 제외한 약 14억 8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변호사는 “피고 측은 원고의 협조 의무가 환불의 전제가 되는 것처럼 말했으나 이는 시간의 선후 관계를 바꾼 주장임을 적극 소명했다”며 “구두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금액과 변제 의사가 담긴 문서가 피고의 지급의무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 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15억 약정서 쓰고도 ‘책임 없다’ 주장...법원 "자필 서명, 책임 명백"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2025-07-16
대륜, 강원대 로스쿨과 지역 법률시장‧진로지원 협력
대륜, 강원대 로스쿨과 지역 법률시장‧진로지원 협력
법무법인 대륜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영서권 법률시장 개발과 지역 예비 법조인 진로지원을 위해 손을 맞댔다. 지난 9일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박경옥 변호사, 손동후 변호사와 강원대 로스쿨 박경철 원장, 이동수 교무부원장, 이진수 학생부원장 등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체결식을 갖고, 로스쿨과 정기적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법률시장 발전 및 학생 진로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인턴십 및 실무수습 기회 제공 △모의재판·리걸 클리닉·공익소송 등에 대한 실무 자문 및 지도 ▲진로 컨설팅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공동 제공 △지역사회 대상 법률 세미나·워크숍 공동 개최 ▲교육·연구·공익활동 연계 법률 자문 및 실습 기반 구축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강원대 로스쿨 박경철 원장은 “현장감 있는 실무 교육과 법률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MOU를 통해 강원대 로스쿨이 더욱 경쟁력 있는 실무 중심 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단순한 교육협력의 차원을 넘어 지역 법조계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강원대학교와 함께 법률교육과 실무현장을 연결하는 모범적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강원대 로스쿨과 지역 법률시장‧진로지원 협력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7-16
[기고] 주 4.5일제 실현 기대감…노동시장의 미래는?
[기고] 주 4.5일제 실현 기대감…노동시장의 미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정부의 전체적인 노동 정책 기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국가 책임의 확장인데,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국민 상당수가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가 전국 19세~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7.9%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제도 도입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기업들로서는 비용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근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기업들은 생산량 유지를 위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전문가적 시각으로 보면 아직 시범사업에 불과하긴 하나, 주 4.5일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한국 특유의 장시간 노동 관행과 저출산·고령화라는 문제만으로도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특히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를 전제로 40시간보다 더 짧은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 4.5일제는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한 셈이다.주 4.5일제는 덜 일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①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임금체계 개편 ②고정비용 부담에 대한 재정지원 ③중소기업 대상 유연근무제 도입 컨설팅 등 실질적인 방안이 요구된다.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연공 중심 임금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로일수 및 노동시간 감소가 이뤄질 경우 노동생산성이 줄어들어 사업철수, 구조조정, 인력감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보상성 임금체계에서 역할보상성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겠다.특히 기업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기업 규모별 맞춤 지원, 중소기업 재정 강화, 인력 매칭 지원·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실질적인 제도 안착이 가능할 것이다.아울러 주 4.5일제가 정착된다면 산업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 인재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 충성도를 높일 수도 있다. 반면 서비스업·제조업 등 인력 중심 산업에서는 인건비 상승 및 인력 운영의 경직성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업종별 맞춤형 제도 설계와 노사 간 합의가 중요하겠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주 4.5일제 실현 기대감…노동시장의 미래는?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7-15
전세사기 피해자 '허위 등기' 누명 벗었다…"고의 아닌 권리 실현 목적"
전세사기 피해자 '허위 등기' 누명 벗었다…"고의 아닌 권리 실현 목적"
검찰 "피의자, 전세금 반환 못 받아…법원 속이려는 고의 없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매물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던 70대가 허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는 의혹을 벗게 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정은 지난 6월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7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를 처분했다. A씨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점유하지 않아 대항력을 상실한 주택에 대해 허위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혐의를 받았다.A씨는 지난해 자신이 2019년 전세 계약을 맺었던 인천광역시의 한 아파트 매물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몇 달 뒤 해당 매물을 공매로 낙찰받은 B사는 A씨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임차인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상실된 상태임에도 허위로 등기명령을 받았다며 이의신청을 접수했다.이에 A씨는 ▲2019년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 ▲단기 전대차 계약은 보증금 손해를 줄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점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물품을 남겨놓는 등 대항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A씨 행위엔 법원을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근거 없는 증거를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씨가 전세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었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본 것이다.이와 관련 A씨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 이재형 변호사는 "소송 사기죄는 법원을 속이려는 명백한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며 "거액의 보증금을 떼인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범죄의 '고의성'이 없음을 명확히 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허위 등기' 누명 벗었다…"고의 아닌 권리 실현 목적"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7-15
‘법카 유용 의혹’ 고발 당한 공무원 ‘불송치’…이유는?
‘법카 유용 의혹’ 고발 당한 공무원 ‘불송치’…이유는?
사업운영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휩싸였던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청소년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 33회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또 이같은 범행을 위해 운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관서장 및 부서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들이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A씨는 휴가, 육아시간 등 휴무일에도 실제 업무를 진행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병가를 낸 당시 치료를 받은 후 복귀해 다른 사람들과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회의비 등을 사용한 것이며, 부정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직인 역시 상부에 구두로 보고를 진행한 뒤 허락을 받고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A씨의 주장대로 휴가 등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A씨가 연가를 사용했을 당시 예산을 사용하거나, 예산 신청서에 기재된 참석자와 실제 참석자가 달라서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일부 카드 사용 실수나 참석자 누락 등 행정상 잘못이 있을지언정 예산 사적 사용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씨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요청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일 뿐, 위조 및 행사의 고의와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A씨의 예산 사용 내역들은 모두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법카 유용 의혹’ 고발 당한 공무원 ‘불송치’…이유는? (바로가기)
블로터
2025-07-15
[상법개정안 여파]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주주 보호 기대 속 남은 숙제들
[상법개정안 여파]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주주 보호 기대 속 남은 숙제들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을 묻는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하고 이를 객관화, 문서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일 가결된 상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이다. 기존까지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지도록 했다. 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사들의 의사결정이 더 신중해지고, 주주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이전에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다뤄야 할 의무까지 지게 되면서다.특히 이사들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서 논의되던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는 주로 회사를 중심으로 해석됐고, 이에 따라 지배주주와 회사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되면서 이사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미션의 유석현 변호사는 "단순히 법에 몇 단어를 추가한 정도가 아니라, 이사의 의무에 대한 상법의 방향성 자체를 명확히 선언한 것으로 이사의 회사 운영 실무의 근간을 전부 뒤흔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주주권익 보호를 더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짚었다.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는 "대주주뿐 아니라 소수주주의 이익도 경시하지 않는 경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회사는 충실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예를 들어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사추천위원회, 이사보수위원회 등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ESG 경영에도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주주 위한 결정' 어떻게 판단하나…소송 급증 가능성도 하지만 '총주주의 이익'이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등 개정안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경영현장에서는 주주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원의 이영주 변호사는 "주로 문제되는 물적분할을 예로 들면, 분할된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성장성이 한눈에 인식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면서 투자 받기 좋은 구조가 되지만,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모회사의 핵심 사업 분리로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며 "(이러한 결정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상의 결단인지, 대주주 등 특정인을 위한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의 결정이 일부 주주의 이해와 충돌하거나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급증할 수도 있다. 형사상으로는 배임죄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김 변호사는 "기존에는 이사가 개별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사가 주주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도 있어 충실 의무 위반이 주주의 손해(주식가치 훼손)로 이어질 경우 배임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사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는 "이사의 의사결정에서 사후적 책임추궁 가능성이 확대돼 소극적인 경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변 변호사도 "회사의 이익보다 이사 본인이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는 점을 우선해 경영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액주주가 과도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변 변호사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크지 않은 회사의 경영권이 불안정해지거나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예외적으로 일부 소액주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오히려 회사 및 전체 주주에게 해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다소 존재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상법조항은 판단기준이 확립될 때까지 추상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동안 이번에 개정된 상법에 대해, 특히 회사 운영 실무상의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사결정 과정 문서화·내부 감사 체계 마련 필요 이에 따라 기업은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고 주주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사의 의사결정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경영 판단의 과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경영진은 의사결정 때 충분한 정보수집, 대안 검토, 경영진과 주주 간 이해상충 여부 검토 등의 절차를 문서화해 책임경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변호사는 "주주공시를 강화하고 이사회 결의 시 논의의 배경, 판단 근거 등을 명확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진 또는 대주주와 거래할 때는 최대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외부의 객관적 검토를 받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감사체계 정비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유 변호사는 "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모든 사안과 관련해 내부감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임 변호사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업설명회(IR) 기능을 강화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려는 노력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에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도 대응책으로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일종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면책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지는 않은지, 주주 제기 소송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특별약관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참고할 수 있는 실무사례가 쌓이는 것도 중요하다. 변 변호사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가 확립되려면 향후 실무 및 판례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상법개정안 여파]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주주 보호 기대 속 남은 숙제들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7-15
“다른 남성 유전자 검출”…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40대 ‘무죄’
“다른 남성 유전자 검출”…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40대 ‘무죄’
채팅앱으로 만남…“성관계 안 해” 부인재판부 “다른 사람과 혼동했을 가능성” 채팅 앱으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한 모텔에서 여중생 B 양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 씨는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 양의 말투와 행동이 이상해 빠져나가려 했으나 오히려 B 양이 소리를 지르며 막았다는 것이다. 또 B 양과 소통했던 앱의 프로필에도 나이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단기간 여러 남성을 만났는데,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진술에는 일관성과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피고인을 혼동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이 진실이라 확신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전형오 변호사는 “성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면서 고의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A 씨에게 B 양과 성관계를 시도할 물리적 기회가 전혀 없었다. 유전자 검사와 피해자 진술 등 자료를 토대로 이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다른 남성 유전자 검출”…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40대 ‘무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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