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입건] 금융변호사, 오히려 1,000만 원 편취당하였다고 주장

결과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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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입건] 금융변호사, 오히려 1,000만 원 편취당하였다고 주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해자인데 공범?

본 사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포인트 환전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포인트 환전을 위해서는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원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말에 속아 편취당하였습니다.

돈을 찾기 위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였는데요.

이에 성명불상자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의뢰인이 함께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대륜 금융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금융변호사 “오히려 금원 편취 당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금융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집단에게 기망당하여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당함

■ 통장을 제공하면서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았음

■ 피의자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함

대륜은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등 혐의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불입건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단계 전 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어 대륜 금융변호사 팀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면밀하고 논리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마다 금융범죄를 다수 다뤄온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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