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금융회사 손해배상

금융회사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금융사기범죄로 인해 피해금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더라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혹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에 의한 사고 손해배상 책임 전부지지 않을 수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성이 보인다던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사건이 있기 전에 체결한 경우와 법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매체를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정보를 누설하거나 노출하고 방치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프로그램 내 보안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시 필요한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3번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또는 정보에 관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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