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로펌에서 알려주는 부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다면?

수원로펌에서 알려주는 부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다면? 수원로펌

부정거래행위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료를 사용한 행위,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이 오해할만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거래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목적이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정거래행위를 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수원로펌을 찾으셔서 초반부터 정확하게 법리적 대응을 끝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로펌에서 알려주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금융투자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만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이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럼 시장질서를 교란하게 만드는 사람과 정보들은 무엇이 있는지 수원로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것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남의 손을 거쳐서 얻게 된 사람 자신이 직무를 하다가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거나 생산하는 사람 해킹,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알게 된 사람 다음은 어떤 정보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정보로 해당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여부 또는 매매 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한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인 경우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거짓으로 매매를 꾸미고 손익이전 또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한다면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그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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