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금융실명거래 위반 불법 행위를 한다면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금융실명거래 위반 불법 행위를 한다면 인천형사변호사

금융거래는 금융 회사는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회사들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따른 지속 거래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100만원 이하의 원화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통화의 송금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 매각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특정 채권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1년 사이에 발행된 채권들은 실명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인천형사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야 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한 금융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부러 타인의 실명을 금융거래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둘 다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를 할 때 비밀 보장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명의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되며 금융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저래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둘 다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더라면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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