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응

“외부감사”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하는 주식회사의 회계감사를 말합니다.
외부감사 시 특정회사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준수여부를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확인합니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일정한 제재조치 등을 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 절차

대륜은 외부감사 조사 착수부터 심사감리, 정밀감리, 심사조정,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절차와 외부감사 후속 사건까지 전 단계별 전문가들이 각 단계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외부감사자문을 제공합니다.

외부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규칙」「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에 의하여 ‘사전조사-감리실시-심사조정심의-결과조치-시행’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사전조사

금감원 회계심사국·회계조사국 > 감리착수

▶감리실시

금감원 회계심사국·회계조사국 > 공시자료 중심 심사감리, 정밀감리(조사)

심사조정심의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사전심의) > 조치(안) 심의

▶결과조치

증권선물위원회 > 조치(안)의결

외부감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외부감사법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행정 및 형사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때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최종 조치를 결정합니다.

외부감사 대응, 대륜의 외부감사전문팀이 함께합니다.

대륜은 외부감사 관련 법령 및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년간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외부감사 착수 단계부터 감리절차, 심의·의결과정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등 감리업무 전반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외부감사 이후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및 각종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성원

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사봉

수석변호사

자산관리회사 등 법률자문

신동우

수석변호사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 출신

김혜영

책임변호사

공정위·금감원 조사 대응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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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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