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960 | 2024-04-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친 재산을 두고 상속재산분할로 골치를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지분계산 과정에서 분할되는 재산은 유체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된다는 점 먼저 알고계시길 바라며, 가족 간의 상속문제를 정확히 하시고자 한다면 유산상속전문변호사에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속관련 문제는 금적적인 부분과 연계가 되기에, 가족간의 다툼을 최소화 하시고자 한다면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대로 된 상속지분을 확인해 손해 보는 부분 없이 가족들의 몫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상속받는 순위이며,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그 외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개개인의 상황마다 구체적인 비율이나 범위,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관련 법률 지식은 일반 민, 형사사건과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기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및 가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 법인인지, 상속재산분할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인지 등의 선임기준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상속분쟁 손해 최소화, 소멸시효 내 신속조력 등을 약속드릴 수 있는 유산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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