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채권소멸 절차는?

채권소멸 절차

채권소멸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공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형사사건 재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에 의한 압류 및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 질권 :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채권소멸절차 시 제출할 서류는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첩무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해구제신청서의 사본 지급정지요청서의 사본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에 따른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의 사본 채권소멸 절차 시 공고 및 통지는 금융감독원은 공고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두 달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 해야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밀 계좌번호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 대상에 해당되는 채권 금액 채권소명절차 개시 이후 피해구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경우에 바로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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