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나이 든 노인 뿐만 아니라 2, 30대까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었다면,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해야되는지 창원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서나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통해서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를 밟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구제 절차를 밟으셨다면, 추후에 있을 소송을 위해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피해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게 만든 행위입니다.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창원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상대방의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미지급된 환급금이나 정신적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