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금융회사의 영업 중 분쟁이 일어났다면?

창원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금융회사의 영업 중 분쟁이 일어났다면? 창원법률사무소

당사자들끼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회사 영업행위 과정에서 회사나 직원이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나 그 직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런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 있으며 합의 내용의 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합의한 이후에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창원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가 말하는 금지행위는? 손실보전 등의 금지 당사자들끼리 분쟁 상황에 대비해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관련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실 보전 또는 이익이 보장된 경우,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행위들은 해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탁업자는 받은 재산에 대해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해서는 안되지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엔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 행위는 증권 거래와 관련해 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일한 투자 판단을 초래하고 가격 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 사회 질서에 위반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난처한 입장에 계신다면, 창원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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