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금융상품과 꼭 지켜야 할 원칙은?

수원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금융상품과 꼭 지켜야 할 원칙은? 수원법무법인

금융상품이란? 금융상품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 및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이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이 둘 이상 해당되는 상품이라면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잘못 이용하여 수원법무법인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꼭 지켜야 하는 판매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원법무법인이 말하는 판매 원칙은?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판매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적합성 원칙 일반적인 금융 소비자의 연령이나 재산의 활동에 비추어 볼 때 부적합한 사람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적정성 원칙 금융상품을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재산 상황을 보고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설명 의무 일반 금융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로 이를 위반할 시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일반 금융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을 계약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보증, 담보,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당권유 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손실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과 같은 어휘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수원법무법인에 대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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