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행정소송

회계감리는 특정회사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준수여부를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일정한 제재조치 등을 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계감리행정소송이란?

회계감리행정소송이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했거나 감사에 중대한 착오, 누락이 있을 경우 외부감사법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제재를 받을 경우 진행되는 소송을 뜻합니다.

회계감리행정소송 유형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등의 감리조치를 다투는 각종 행정제재처분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을 당한 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행정소송 제기 후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직무정지 요구, 회계사 등록취소, 업무정지,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 불복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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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의 회계감리팀은 감독당국의 회계감리 및 제재 대응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감리의 전반적인 절차를 이끌어갑니다.
또한 회사 및 회계법인 관련 주요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행정소송 초기단계부터 결론까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 회계감리행정소송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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