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민사소송

회계감리민사소송이란?

회계감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을 바탕으로 감독당국이 회계감리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회계감리민사소송은 감독당국의 회계감리 결과 분식회계 및 부실검사로 제재가 나오는 경우 해당 기업 및 회계법인에 집단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회계감리민사소송 유형

회계감리민사소송은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집단소송 형식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외부감사법 제31조와 자본시장법 제170조에 의해 회계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감사보고서에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계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충실히 임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는 경우 회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그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그럴 경우 매매거래정지, 주권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외부감사인은 한국거래소의 보조참가인이 되기도 합니다.

회계감리민사소송,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대륜의 회계감리팀은 감독당국의 회계감리 및 제재 대응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감리의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회계감리민사소송을 위해 회사 및 회계법인 관련 주요 민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민사소송 초기단계부터 결론까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구성원

현병희

최고총괄변호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협 위원 출신

박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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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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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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