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대응

상장폐지란?

상장폐지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주권의 상장폐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 장법인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장폐지는 일반적으로 회계감리결과에 따라 상장회사가 공시의무 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거나 횡령, 배임 혐의 등이 발생했을 때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를 통하여 상장유지의 적격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상장폐지기준

▷ 분식회계 등 중요한 회계처리위반이 확인된 법인 (실질심사지침 제4조 제6호)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에 의한 감리결과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등이 확 인된 법인으로서 분식회계 내용을 최근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반영할 때 자본전액 잠식상태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장폐지대응

감독당국의 회계감리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회계감리와 상장폐지실질심사의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전 조사단계 대응

■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발생에 따른 이의신청단계 대응

■ 실질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기준 심의단계 대응

상장폐지대응,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는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와 더불어 향후 기업의 경영개선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합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많은 분야에서 실무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바탕으로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의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인 대응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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