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자문

회계감리는 외부감사법 제1조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계감리자문

대륜의 회계감리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에 따라 전문적인 회계감리자문을 제공하며, 회계감독당국의 회계감리 및 제재 대응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감리의 전반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후속 사건 관련 자문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

회계감리자문 종류

대륜의 회계감리 전문팀은 회계감리자문을 위해 조사 착수부터 심사감리, 정밀감리, 심사조정,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절차와 회계감리 후속 사건까지 전 단계별 전문가들이 각 단계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회계감리자문을 제공합니다.

- 심사감리자문

▫회계감독당국이 공시자료 등을 대상으로 재무분석 등을 실시하여 발견된 특이 사항을 중심으로 회계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심사감리단계 자문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는 경우에는 ‘정밀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종결처리 가능

- 정밀감리자문

▫회계감독당국이 ‘심사감리’ 결과 추출된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 회계기준 위반여부를 조사·확인하는 단계

▫관련 법규에 의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하여 관련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조사 받게 되는 정밀감리자문

회계감리 전 단계와 후속 사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계감리절차에 관한 전문팀의 회계감리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회계감리자문, 대륜의 회계감리전문팀이 함께합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회계감리팀은 회계처리 관련 법령 및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년간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감리절차 및 그 후속사건에 대해 기업 및 회계감사인의 적정한 회계처리 업무와 회계감리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구성원

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출신

최한식

총괄변호사

은행·금융사 법무팀장·전무 출신

장문규

총괄변호사

금융전문 변호사

오상완

총괄변호사

하나금융투자 사내변호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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