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을 말합니다. 건물, 농경지, 산림, 택지 그 외의 재산저당에 대한 금융도 포함됩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설립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방법 및 투자자보호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투자신탁·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유동화 전문회사 설립
- 부동산투자신탁 상품 관련 법률자문
- 부동산투자신탁 투자 관련 법률자문
- 부동산투자신탁 관련 민사소송 대리
- 부동산투자신탁 횡령 배임 등 고소대리
- 부동산, 주택저당채권 등 자산유동화(ABS, MBS) 관련 법률자문
- 리츠(REITs), 집합투자기구, SPC 등 부동산투자기구(vehicle)의 설립, 운영 및 청산 자문
-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각종 자금조달 전략의 수립 및 관련 법률자문
- 부동산매매 등 실물거래, 부동산인수금융거래의 구조 설계 자문
- 대출약정·담보계약 및 관련 서류 준비 등 부동산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각종 계약 준비와 협상
- 부동산실물거래 및 부동산인수금융거래와 관련되는 각종 분쟁의 해결
- 부동산근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 소송 및 중재 대리, 제소전 화해 집행,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 등)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부동산 실물투자 및 부동산금융 업무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리스크의 검토와 분석하여 현 시점에 고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부동산투자기구(REITs) 및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운용·청산 시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단계별 대응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한식
최고총괄변호사
은행·금융사 법무팀장·전무 출신
최성호
최고총괄변호사
부동산투자회사 법률자문 다수
강대희
수석변호사
신용보증기금·대신AMC 등 법률자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