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금융일반 분쟁을 해결하고, 시세조종·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 각종 공시의무 위반 등과 관련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및 관련 민·형사소송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 국내외의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자문
- 대규모 부동산 등 자산취득 자문
- 환경정비사업 자금조달 자문
- 해외부동산펀드발행 자문
- SOC시설에 대한 투자 및 민자사업 관련 자문
-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사건 처리 자문
- 금융상품 발행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수임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공시의무 위반, 무차입 공매도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솔루션 제시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세세한 사정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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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
최성호
최고총괄변호사
부동산투자회사 법률자문 다수
김대수
총괄변호사
신용보증기금 등 자문·소송대리
박한진
수석변호사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