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PEF)란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사모투자전문회사 :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 투자하는 회사
-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 재무구조 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회사
- 사모투자기구들의 재산 운용 및 투자 관련 자문
- 국내외 투자구조·조세·외환거래 등에 대한 자문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등록
- 투자회수 및 청산에 대한 자문 등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금융센터는 사모투자전문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역외펀드 등 PEF시장 전반의 이슈 및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모투자펀드, 벤처캐피탈 등 사모투자기구들이 투자과정에서 마주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및 금융전문변호사가 장기간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전 과정이 완전하게 종결될 때까지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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