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

사모투자전문회사(PEF)란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종류


- 사모투자전문회사 :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 투자하는 회사

-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 재무구조 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회사

사모투자 지원 절차

사모투자 사모투자자문

주요 업무


- 사모투자기구들의 재산 운용 및 투자 관련 자문

- 국내외 투자구조·조세·외환거래 등에 대한 자문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등록

- 투자회수 및 청산에 대한 자문 등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금융센터는 사모투자전문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역외펀드 등 PEF시장 전반의 이슈 및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모투자펀드, 벤처캐피탈 등 사모투자기구들이 투자과정에서 마주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및 금융전문변호사가 장기간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전 과정이 완전하게 종결될 때까지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 구성원

최성호

최고총괄변호사

부동산투자회사 법률자문 다수

오경훈

수석변호사

금융전문 변호사

한도영

수석변호사

금융전문 변호사

김다은

변호사

금융전문 변호사

구성원 전체보기구성원 전체보기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금융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