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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발견했는데요. 유언 내용이 기존에 가족들과 나눈 이야기와는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이런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언장효력은 어떻게 판단되고,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언장효력
관련 문의 답변
유언장효력 판단 기준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언장효력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는데요.
민법상 유언은 일정한 방식과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효력이 발생하며, 대표적인 유언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아래 요건이 갖춰져야 유언장효력을 인정받습니다.
∙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작성
∙ 유언장의 작성일자,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
∙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
이 중 하나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유언장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데요.
유언장을 타인이 대신 작성했거나, 날짜나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무효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또한 유언 당시 유언자가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무효를 주장하려면 유언 당시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무기록, 진단서, 증인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이나 유언검인절차 등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복잡한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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