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럼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240

안녕하세요. 최근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 생각도 못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도 나고 억울한 마음이 계속 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간통죄로 고소라도 했을 텐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아이가 있어서 당장 이혼을 선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같은 걸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간통죄

A

관련 문의 답변

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는 형사처벌 규정이 폐지된 것에 불과하며, 외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배우자 또는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대응은 가능하며 자녀 문제나 현실적인 사정으로 혼인을 유지하면서 외도 상대방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누가 봐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사진, 숙박 정황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 부분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정리한 뒤 소장을 제출하면 재판을 통해 위자료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이고 보통 외도의 기간이나 정도, 혼인 상황 등을 종합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금처럼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도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니, 증거 확보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언급부탁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사건수임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이혼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예약

카톡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대륜 로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