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6-11-02

이혼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명의가 한쪽에 몰려 있거나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분할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분할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협의에 임하면 정당한 몫을 놓칠 수 있어 이혼 전에 핵심 사안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으로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주식, 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 혼인 중 근무에 대응하는 퇴직급여채권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혼인 전 보유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짧은 사건에서는 주택 구입자금의 출처, 대출 상환 내역, 생활비 분담 등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이라도 혼인 중 상대방이 대출을 함께 갚았다면 그 기여를 검토해야 한다.
분할 비율은 소득이나 출자금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가사·육아를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재산 유지를 뒷받침한 기여도 함께 평가된다. 혼인 기간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절반씩 나누거나 짧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재산분할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와 성격이 달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만으로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재산을 낭비하거나 은닉한 사정은 기여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준비해야 한다.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 명의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 내역, 보험과 증권 계좌, 퇴직금 내역 등을 확인하고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리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경위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지 등을 살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 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산분할 자체의 청구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다. 이는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하는 제척기간이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협상이나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기한이 지켜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입장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기여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대전 분사무소 조상욱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재산의 범위와 평가 시점, 기여도, 상속·증여 재산 해당 여부 등 다툼이 생기기 쉬운 쟁점이 겹쳐 있어 당사자끼리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재산 취득과 대출 상환, 가사·육아 분담을 자료로 정리하면 판단의 근거를 구체화할 수 있다. 합의 전에는 누락된 재산이나 채무가 없는지 확인하고, 지급기한과 이행방법까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구를 하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한번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상 재산을 정리하고 협의와 소송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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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혼인 기간 짧아도 받을 수 있을까…이혼 전 확인 기준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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