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은 2018년 ‘윤창호법’ 제정 이후 뚜렷하게 변화했다. 제정 당시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됐고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실제 어떤 법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처벌 기준에 있어 아직도 ‘삼진아웃’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고 오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강화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이를 위반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기준으로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사례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전담 대리기사를 두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어느 날 가졌던 술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1차 술자리를 마친 이후 대리기사를 통해 다음 장소로 이동했지만, 2차 술자리에서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와 1시간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A씨가 또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있었다.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과 차량 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이후 작성한 금주 다짐 일기, 알코올 치료 상담 이력, 가족 부양 책임 자료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가 강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직업·가정 상황 및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사실 소명과 준비된 전략을 통해 A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법무법인 대륜 김민수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운전 경위, 사후 대응, 반성의 진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 없이 대응할 경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거나 재범 우려를 줄 수 있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재범자의 경우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운전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개인의 사회·가정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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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은 없다’ 음주운전, 재범 막으려면 전문 법률가의 조력 구해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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